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은 A씨. 퇴근 후 늦게까지 진료하는 병원에서 역시 감기약을 처방받아 지은 B씨. 똑같이 감기약을 똑같이 2~3일분 지었더라도 B씨가 ‘더 비싼’ 약값을 낸다.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도’가 적용되어서다. 평일은 18:00~익일 09:00까지, 토·일·공휴일은 종일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쉽게 말해 ‘할증’이 붙는 것이다. 약사들의 시간 외 수당이 더해진 개념으로서 추가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게 함과 동시에 평일 낮 시간 약국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보장된다.

단, 약값 할증은 병원 처방전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조제약’에만 적용되며 보통 2~3일분을 조제할 경우 기본 금액에서 300~500원가량 가산된다.

사정상 야간 또는 휴일에만 약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30% 가산된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다면 야간·휴일에조차 약국 이용이 불가함을 감안해야 한다.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도’는 2009.9.1 의약분업 이후 시행돼 10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 조제료의 30%가 가산되어도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액수는 크지 않지만 환자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인 만큼 실효성 있는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매경헬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억울한 혹은 따뜻한 사연을 24시간 기다립니다.
이메일 jebo@mkhealth.co.kr 대표전화 02-2000-5802 홈페이지 기사제보

키워드

#약값 #약 #조제료
저작권자 © 매경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